이철규 의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 확대 사법경찰직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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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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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특허청은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부당보유·무단유출 행위까지 영업비밀 침해죄 범위를 확대했으나 특허청 수사 범위에는 반영되지 않아 효율적인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영업 주체 오인혼동 및 희석화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는 현재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의 직무 범위인 상표 침해 사건이나 특허 침해 사건과 빈번히 함께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 및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 전문 수사기관인 기술·상표경찰의 수사 범위를 영업비밀 침해죄 전반, 주요 부정경쟁행위 및 실용신안권 침해죄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지속돼 온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했다.
이 의원은 “산업재산권 전반, 영업비밀 침해죄 전반 및 주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 범위에 구애받지 않는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더 큰 사명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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