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기업·농업 지방세 감면 혜택 등 담은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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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다수의 감면 및 지원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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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다수의 감면 및 지원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경민의 농지 취득세 △농기계 취득세 △농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아동복지·노인복지·청소년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대부금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부동산 취득세 △기초과학연구기관·중소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취득세 및 재산세 혜택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이어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 법적 미비점 보완을 통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편의성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노 의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특례 규정을 연장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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