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연 "감사원에 청남대 불법 운영 충북도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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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청남대를 불법 운영했다며 충청북도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요구 사항은 수도법상 금지된 농약 살포와 매점 취사 행위 묵인, 불법 푸드트럭 입점 허용,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놀이시설 운영, 도의회 승인 없는 '벙커 갤러리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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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청남대를 불법 운영했다며 충청북도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요구 사항은 수도법상 금지된 농약 살포와 매점 취사 행위 묵인, 불법 푸드트럭 입점 허용,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놀이시설 운영, 도의회 승인 없는 '벙커 갤러리 설치' 등이다.
이들은 "충북도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며 "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입점한 애꿎은 푸드트럭 업자들만 처벌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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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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