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쌀값 정상화 대체 3법·국회의원 선거구재획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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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가 쌀값 하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쌀값 정상화 대체3법' 통과를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20일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기열 의원이 발의한 '쌀값 정상화 대체3법' 통과 촉구 건의안과 손중열 의원의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 김정현 의원의 '전라도 천년사 수정발간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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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가 쌀값 하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쌀값 정상화 대체3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와 함께 '전라도 천년사 수정발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기열 의원은 “지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수확기에 반복되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산 생산 벼를 시장격리 할 것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생산 과잉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인 양곡관리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과,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손중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산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산어촌의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춘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장수군으로 수정 변경하고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의원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2018년부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전라도 천년사’가 각계각층에서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정치체명을 ‘기문’이 아닌 ‘운봉고원 일대의 정치체’로 수정해야 한다"며 "‘전라도 천년사’의 올바른 역사기록을 위해 본책 수정발간 등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채택된 촉구 건의안에 대해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전라남·북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 보낼 예정이다.
[임태용 기자(=남원)(rem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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