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줘 홈즈' 전세 사기범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피해자 극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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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수법으로 100명이 넘는 임차인에게서 보증금 315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자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118명이 총 31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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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깡통전세' 수법으로 100명이 넘는 임차인에게서 보증금 315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자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20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MBC의 '구해줘 홈즈' 등 TV 방송에 출연해 빌라가 정상 매물인 것처럼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118명이 총 31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18명 중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은 2명에 불과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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