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만시설보안료 14년 만에 인상 추진

세종=이준형 기자 2023. 12.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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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만 보안을 위해 걷는 '항만시설보안료' 인상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전국 항만의 보안 원가에 기반해 항만보안료의 단계별 적정 요율을 산출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보안료) 징수액이 보안 서비스 원가 보전에 크게 미달한 상황"이라며 "비용 보전이 가능한 최소 수준에서 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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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구용역 발주
中 '스파이 크레인' 논란 불지펴
원가 10% 안돼 요율현실화 필요
항만보안료 적정 요율 검토 나서
기재부 논의후 내년 하반기 시행
선주단체 등 업계 반발은 변수
[서울경제]

정부가 항만 보안을 위해 걷는 ‘항만시설보안료’ 인상을 추진한다. 기술 발전에 맞춰 항만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원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올 상반기 불거진 중국산 크레인의 ‘스파이 장비’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보안료 인상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약 10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 통해 요율을 보안 비용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전국 항만의 보안 원가에 기반해 항만보안료의 단계별 적정 요율을 산출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보안료) 징수액이 보안 서비스 원가 보전에 크게 미달한 상황”이라며 “비용 보전이 가능한 최소 수준에서 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항만보안료는 항만공사 등이 보안 시설과 장비를 도입·유지하기 위해 징수하는 비용이다. 요율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0년 비용 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10% 이하로 책정됐다. 정부는 선사 등 항만 이용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 항만보안료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요율이 원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물가 상승 등으로 현재 항만보안료의 보안 비용 충당률은 6~7%대로 추정된다.

문제는 항만 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항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매년 증가세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대 항만공사가 받은 사이버 공격은 227건으로 전년(131건) 대비 73.3% 급증했다. 2018년(41건)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었다. 호주에서는 지난달 사이버 공격으로 2대 항만사인 DP월드의 주요 터미널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항만 보안에 들어가는 예산도 매년 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항만 보안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하고 전문인력도 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전국 항만 보안 비용이 올해 1761억 2000만 원에서 2027년 2041억 5000만 원으로 5년간 약 1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년간 항만 보안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7120억 원으로 분석됐다. 해당 추정치에는 약 3%의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돼 실제 소요 예산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항만보안료 예상 징수액을 고려한 비용 보전율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6% 초반대에 그쳤다.

올 3월 불거진 중국산 크레인 논란은 이런 논의의 기폭제가 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전화중공업(ZPMC) 등 자국 항구의 중국산 크레인을 잠재적 ‘스파이 장비’로 지목했다. 국내 항만 크레인 시장에서도 ZPMC의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항만보안료 인상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항만 시설의 보안 비용 등을 계산해 단계별 적정 요율을 산출할 방침이다. 해수부 측은 “요율 인상은 내부 업무 처리 요령을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운업이 불황기에 접어든 만큼 선주 단체 등 업계의 반발을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보안료를 올리려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 협의도 거쳐야 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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