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까지 상향 개정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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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치인 250%까지 상향해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20일 전주시는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운영해온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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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치인 250%까지 상향해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또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했다.
이번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전주도시 발전을 위해 오래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상향되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됐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하는 등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국내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했으며, 오피스텔도 상업시설 비율에 포함돼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높은 인구밀도와 이에 따른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개정된 이후 변함 없이 운영돼왔다. 하지만 시는 최근 들어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 공동주택의 53%, 단독주택의 74%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20년 전과 비교해 세대수가 57%가 증가하는 등 재개발·재건축과 주택 보급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고민해왔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약 3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4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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