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해서"…선의 베푼 여성 마을이장 '잔혹 살해' 6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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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이장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8시34분쯤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이웃 주민 B씨(50대·여)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을 이장인 B씨는 평소 A씨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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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이장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8시34분쯤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이웃 주민 B씨(50대·여)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100여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을 이장인 B씨는 평소 A씨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갑자기 끌어안거나 동의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부적절하게 접근하자 A씨를 피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피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원망하다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위해 선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들의 고통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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