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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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양형 부당만으로는 대법원 상고가 불가능해 남씨의 형은 항소심 결과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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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전 지사 장남, 항소심으로 형 확정될 듯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양형 부당만으로는 대법원 상고가 불가능해 남씨의 형은 항소심 결과로 확정될 전망이다.
원심이 명령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소에서 최대 2년 동안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남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남 전 지사는 이달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어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다”며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남 전 지사의 의견을 고려해 결심 공판 일주일 만에 선고 기일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풀려났지만, 필로폰을 재차 투약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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