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후보 경선' 등 민주적 결정 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서진 기자 2023. 12. 20.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헌⋅당규·내부규약 따라 후보 결정
심상정 "경선 처벌하면 독립성 훼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2023.1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당내 경선으로 선출한다"며 "경선을 불법 처벌한다면 정당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뽑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