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후보 경선' 등 민주적 결정 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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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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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경선 처벌하면 독립성 훼손"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당내 경선으로 선출한다"며 "경선을 불법 처벌한다면 정당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뽑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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