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체이자·추심 못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

서혜진 2023. 12.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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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하위규정과 내부 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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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시행 예정…금융당국 '하위법령 TF' 가동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되면서 '금융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금융권 채무조정은 신복위와 법원 등 공적 기구에만 의존해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은 비활성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연체액이 300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액이 5000만원 미만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했다.

제정안은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EOD)이 발생했을 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100만원이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 도래하지 않은 원금이 90만원이라고 했을 때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현행 제도는 대출원금인 100만원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과도한 추심 관행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수단으로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하위규정과 내부 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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