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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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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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고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뒀다.
이와함께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신설했다.
여야는 이날 회생절차 기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같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 도입하는 내용을 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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