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빌라왕’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피해자들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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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빌라 보증금을 가로챈 '깡통전세'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오늘(20일)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빌라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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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빌라 보증금을 가로챈 ‘깡통전세’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오늘(20일)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빌라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4백여 채를 매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MBC ‘구해줘 홈즈’ 등 TV 방송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서민의 기본적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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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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