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넘어…3년 후부터 개고기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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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개 식용 금지법'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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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은 상황
통과되면 3년 후부터 개고기 식용 불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여야와 정부 모두 해당 법에 찬성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해 유예기간인 3년 후부터 개고기를 접하기 어려울 듯하다.
‘개 식용 금지법’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 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2일(현지시각)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한국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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