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후보자 어깨띠 소지까지 허용·딥페이크 금지…본회의 통과

김경민 기자 2023. 12.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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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엔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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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까지 딥페이크 전면 금지…아닌 기간엔 표시 의무 부과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규정…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구간 세분화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앞으로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가 전면 금지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18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시 어깨띠 혹은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내보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착용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했을 땐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엔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표시 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선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마련했다.

정당법 개정안도 재석 186명에 찬성 184명, 기권 2명으로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당법 개정안에 의하면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184명에 찬성 17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성추천보조금의 보조금 지급 구간 중 현행 여성추천비율 30% 이상 구간을 40% 이상 구간과 30% 이상 40% 미만 구간으로 나누어 보다 세분화했다. 여기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용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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