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임금협약 체결…인건비 평균 1.7% 인상

임수정 기자 2023. 12.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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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19일 노조와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 공단 노사의 설명이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노조와 계속 협력하여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출산율 제고와 합리적 보수제도 정착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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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2023년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이우영(왼쪽) 공단 이사장과 이주형 공단 노조위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9일 노조와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 공단 노사의 설명이다.

총 인건비 1.7% 이내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고위직(별정직·1급) 임금 동결 △일반직 등 임금 1.12% 인상 △사업지원직 임금 2% 인상 등이다.

또한, 공단과 노동조합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운영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 보수제도를 개편했다. 주요 개편사항은 △직무급 직무별 1만~2만원 인상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향(S·D등급, +0.5%) △자녀수당 인상(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11만원으로 공무원과 동일 수준) 등이다.

이주형 공단 노조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노조와 계속 협력하여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출산율 제고와 합리적 보수제도 정착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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