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도 사회재난 포함…시도지사에 재난선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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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위성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는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도지사가 우선 재난사태를 선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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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위성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는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도지사가 우선 재난사태를 선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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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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