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 택배 가능해진다…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현기 기자 2023. 12. 20.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드론·로봇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택배에 활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드론·로봇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택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강력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 제한
드론 택배 시연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택배사업 수단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로봇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택배에 활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드론·로봇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택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후 배달대행업체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News1 황기선 기자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