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골든하버 일부 부지 매각

2023. 12.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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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일부 부지가 매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는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상업용지 11개 필지(42만7000㎡) 중 2개 필지(9만90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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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송도 골든하버 부지 2개 필지 매매계약 체결
골든하버 부지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일부 부지가 매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는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상업용지 11개 필지(42만7000㎡) 중 2개 필지(9만90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금액은 2688억원이다.

골든하버는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비한 복합 항만이다. 위치상으로도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대교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 인프라를 유치할 핵심 부지임과 동시에 경관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이다.

경제청은 골든하버의 투자유치를 위해 유보지 핵심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5월 지방재정투자심의를 통과하고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2개 필지를 매입하게 됐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송도 국제도시의 얼굴이 될 핵심 투자유치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크루즈 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해 송도국제도시의 관광집객시설 유치를 시작으로 골든하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하루 속히 골든하버가 송도국제도시의 대표 관광 목적지로 재탄생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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