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태원 참사' 사회재난 포함

박재이 기자 2023. 12.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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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3명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 우주 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중 하나로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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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 뉴시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3명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 우주 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중 하나로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신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관할 지자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국가가 재난이나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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