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무자, 직접 채무조정 요청된다…과도한 연체이자 제한

박연신 기자 2023. 12.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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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가 붙지 않는 등 과도한 연체이자도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채무자 보호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되면서 '금융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3천만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로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천만원 미만의 대출금 연체 채무자의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대출원금 중 일부만 상환기일이 도래해도 대출원금 전체에 대해 약정이자에 연체가산이자가 붙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정안에 따라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만약, 대출원금이 100만원이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 도래하지 않은 원금이 90만원이라면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 연체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 관행이 제한됩니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와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이 이뤄진다"며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가치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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