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 지구대까지 쫓아가 위협…사채업자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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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공갈·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주범 이 모 씨와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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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공갈·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주범 이 모 씨와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억 7천만 원 상당을 고리 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등은 올 7월 17일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9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지인을 협박·감금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지구대까지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나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 모 씨 등 2명은 올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진료실을 활보하는 등 치료하던 의사를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단체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은 실제 조직에 가입되거나 과거 조직폭력 활동 관련 범죄 전력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 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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