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하버, 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 본격화…2개 필지 매매계약

김동영 기자 2023. 12. 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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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는 20일 골든하버(Golden Harbor) 2개 필지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매매계약 체결을 골든하버 투자유치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며 "2024년도에는 나머지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타겟별 국내외 IR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골든하버에 대한 적기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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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부지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는 20일 골든하버(Golden Harbor) 2개 필지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골든하버 투자유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골든하버는 인천항과 북중국 10대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초대형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크루즈터미널과 함께 송도 국제도시 관광 인프라의 핵심 지역이다.

매각 대상 부지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에 소재한 Cs8, Cs9 2개 필지로, 각각 6만8502.7㎡, 3만538.9㎡이다.

2020년 조성 완료된 골든하버는 전체 11개 필지, 42만7000㎡ 상당의 일반 상업용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골든하버는 코로나 팬데믹, 금리 인상, PF 위기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금번 매매계약 체결을 계기로 인천경제청과 상호 협력해 대상 지역을 수도권 최고의 해양문화복합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진용 청장은 “크루즈 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해 송도국제도시의 관광집객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이번 선도사업 부지를 시작으로 골든하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매매계약 체결을 골든하버 투자유치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며 "2024년도에는 나머지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타겟별 국내외 IR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골든하버에 대한 적기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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