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게 협박 편지 보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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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3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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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는 20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3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보복 협박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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