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누누티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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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누누티비 방지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등 해외 OTT사업자들이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면서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를 찾는 이용자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통과로 접속 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박·마약 등 불법 유해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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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누누티비 방지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제2의 누누티비라 불리는 후후티비, 티비위키 등 유사 대체 사이트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는 영상을 무료로 복제·제공해 OTT와 콘텐츠 산업에 큰 피해를 줄 뿐 만 아니라, 도박·마약 정보 등 불법 광고로 수익을 벌어 들여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ISP사업자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실제 접속 차단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3월 21일, ISP사업자 뿐 만 아니라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종류나 규모를 고려해 수범 대상을 한정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술·관리적 조치 범위를 구체화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등 해외 OTT사업자들이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면서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를 찾는 이용자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통과로 접속 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박·마약 등 불법 유해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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