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한도 90배 확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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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배수를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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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배수를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HUG 법정자본금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후 발생한 피해 사례 중 임차인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타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돼 HUG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HU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내용도 담겼다.
보증배수 90배로의 상향은 오는 2027년 3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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