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보호구간 4억3000만원으로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김도엽 기자 신윤하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12.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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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전문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의 수주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기술 전문화 유도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 등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3000만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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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영세 전문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의 수주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기술 전문화 유도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 등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3000만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수주 제한액은 3억5000만원이었으나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이 4억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또 개정안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도 함께 3년 연장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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