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도 법적 재난으로···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 권한 부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법에 명시된 사회 재난이 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됐다.
시·도지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고, 긴급 시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법에 명시된 사회 재난이 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이 추가됐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의 작성·관리를 통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됐다. 시·도지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고, 긴급 시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 노력이 국가 등의 책무에 추가되고, 안전신고 활동에 주민뿐 아니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활동의 범위 및 주체를 확대됐다. 중앙 및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평가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에서 태어난 '테슬라'는 혼자서 깨지네…'갑자기 유리가 와장창'
- 이러니 다들 '치킨 배달' 끊고 마트·편의점 달려가지…치킨 두 마리에 9천900원
- 1억 초과 연봉 131만명… 5년전 보다 51.5만명 늘었다
- 당당한 두번째 '낙서테러'범…'예술한 것 뿐'
- '중고상이 속여 60억짜리 21만원에 팔았다' 노부부 소송에 '발칵'
- '거품론' 메타버스 시장 올해 40% 축소… '애플 오면 다르다'
- '원폭으로 불바다 된 히로시마…'뜨겁다, 물주세요'하며 죽어가'
- 군대에도 등장한 '무알콜 맥주', 마시고 운전해도 될까?[일큐육공 1q60]
-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공시가 285억… 9년째 단독주택 1위 [집슐랭]
- 이범수 부부에 무슨 일?…아내 이윤진 SNS에 '내 첫번재 챕터 끝났다' 글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