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사용 5월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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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이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한 달 연장된다.
또한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에 따르면 먼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을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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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분기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발표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이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한 달 연장된다.
또한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제2분기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을 발표했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에 따르면 먼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을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연장한다.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기관별로 산재된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지외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하거나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부부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한 개 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하고,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과정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올해 2분기 국민제안에는 행정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모두 1만3017건이 접수됐다”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15건을 정책화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익과 국민 행복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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