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트럼프, 대선 출마 못해” 美 콜로라도주 첫 판결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2023. 12.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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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19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의 대선 출마가 불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공화당의)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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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19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의 대선 출마가 불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공화당의)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주 지방법원은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에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주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면 확정 판결 때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미시간과 애리조나 등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출마 자격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과정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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