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형배 ‘고문치사 가담’ 정의찬 엄호…“적격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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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당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관에 '적격' 판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정의찬 예비후보 적격 번복,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증위원회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당사자 해명도 듣지 않았다. 검증위가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확대해석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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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당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관에 ‘적격’ 판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예비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부적격 기준을 확대해석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특히 검증위가 언론의 비판 기조만 따라 정 특보를 부당하게 떨어뜨렸다고 했다.
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정의찬 예비후보 적격 번복,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증위원회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당사자 해명도 듣지 않았다. 검증위가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확대해석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민 의원은 “저는 지자체장으로 일할 때 정의찬 예비후보를 공무원으로 임용했다”며 “신원 진술서를 받아 관련 기관의 검증을 거쳤고,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의찬은 논란이 된 사건의 직접 행위자가 아니다. 이미 특별 사면 복권이 이뤄져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일했다”며 정 특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공유하고, 서명을 독려했다.
앞서 검증위는 지난 14일 정 특보에 내렸던 ‘적격’ 판정을 하루 만에 번복해 ‘부적격 후보자’로 결론 내렸다. 정 특보가 가담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당시 20대였던 시민 이종권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는 이유로, 한총련 산하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간부들이 이 씨를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하고 물·전기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남총련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특히 정 특보는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혀 논란은 더 커졌다. 친명계 지도부가 최근 현역의원 평가시 감정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해 ‘비주류 의원 솎아내기’라는 말이 나온 상황에서다. 민주당은 “실수였다”며 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정 특보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현역 중에선 처음으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민 의원이 동참하며 탄원서를 돌리고 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전날 ‘재심 탄원서 모집’을 공지했다. 정 특보에 대한 비판은 ‘보수언론의 여론몰이’ ‘이재명 대표 측근 악마화’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회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직접 거론하며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했다”며 “이런 경우에도 부적격 판정을 할 건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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