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진행 중인 기업 사칭해 '사전청약'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박승희 기자 2023. 12.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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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사전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 청약 진행 예정인 현대힘스는 최근 회사를 사칭해 청약 전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하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거짓으로 꾀어낸 사례를 발견해 금감원과 사이버수사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다.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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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힘스 사칭 사례 발견…공모가 할인·전화 투자 권유 "주의"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기업공개(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사전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IPO 청약 사기를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 청약 진행 예정인 현대힘스는 최근 회사를 사칭해 청약 전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하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거짓으로 꾀어낸 사례를 발견해 금감원과 사이버수사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다.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현대힘스는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내달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17~18일 청약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모든 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하게 된다고도 부연했다.

또한 공모주 청약을 권유하는 것은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증권신고서 등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는 불법으로, 다트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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