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유골, 바다에 뿌릴 수 있다…장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기범 기자 2023. 12.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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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리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법은 자연장을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으로 규정하고, 해양에 뿌리는 것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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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분 해양 일정 구역에 뿌리는 것 '자연장' 포함
환경관리해역·수산자원 보호구역엔 뿌려선 안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1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리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9명, 기권 5명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관리 해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법은 자연장을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으로 규정하고, 해양에 뿌리는 것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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