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액에만 연체이자 붙는다…‘개인채무자 보호법’ 국회 통과
앞으로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이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 100만원 중 10만원에 대한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이를 갚지 못했다면 연체된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약정된 이자만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원금만 상환기일 안에 갚지 못해도 전체 100만원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었다.
앞으로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한다.
과도한 추심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 추심을 방지한다.
금융위는 “제정안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가치도 결국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한,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 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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