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 사회재난 규정'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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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포함했다.
또한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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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203명 중 찬성 203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포함했다. 또한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했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해야 하는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주민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도 안전문화활동의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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