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가 사전 할인" 사기 적발···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윤경환 기자 2023. 12.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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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공개(IPO) 공모주 열풍을 틈타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0일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만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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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홈피 만들어 투자자 입금 유도
"공시 안된 전화·문자 권유는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기업공개(IPO) 공모주 열풍을 틈타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0일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청약을 진행하는 현대힘스와 관련해 유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세력이 적발됐다. 이들 세력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며 위장된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고 투자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했다. 이후 마치 현대힘스가 사전 공모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받았다. 현대힘스 측은 해당 사례를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만 따른다. 회사의 사전 청약이나 발행사의 별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일반인에게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할 때는 증권신고서 등 공시 의무가 부여되기에 되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신고서가 조회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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