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 운전 혐의' 이경 전 부대변인에 "총선 출마 부적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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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건 대리기사라며 보복 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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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한 검증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건 대리기사라며 보복 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505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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