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다니는 하지 마비 환자, 이제 사라진다… '산재 카르텔' 추가 조사

지선우 기자 2023. 12.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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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재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장해 상태를 허위로 조작한 나이롱 환자 등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번에 조사된 부정수급 사례 중 병원 근로자 B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산재처리를 부탁해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공단에 거짓 진술한 건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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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산재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뉴스1
# 근로자 A씨는 추락에 인해 제1급 제8호(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져 조사한 결과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해 장해등급 재결정, 부정수급액 배액 징수,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산재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장해 상태를 허위로 조작한 나이롱 환자 등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나이롱 환자는 공갈,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뜻하는 은어다.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달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착수했다. 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례는 320건이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6건(55.6%) 중에서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

이번에 조사된 부정수급 사례 중 병원 근로자 B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산재처리를 부탁해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공단에 거짓 진술한 건이 발견됐다. B씨는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수령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재해자와 공모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배액징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이 장관은 "이는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에서 확인된 각종 부정수급 사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 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당초 계획했던 감사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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