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지원제도 개선 시급"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COOP)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구축하고, 목표 달성 계획 내 지속적 재해경감활동의 내재화 정도를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본 제도를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수행한 '기업 업무연속성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필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2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로서 심의 현장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인 기업재난관리표준은 ISO22301 국제규격 대비 조직의 △재해경감활동 준비 상태 및 도입 수준 △2차 피해 방지 계획 △재해경감활동 재무관리 등을 추가해 국내 실정에 맞추고자 했다. 하지만 국제규격 원본 표현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대로 번역하거나 임의로 판단해 '국제 규격과의 일관성'과 '국내 실정 반영'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관리자 책무 강화' '수평적 재난관리 전담 조직 신설' '공급자(협력사)의 GCM(Global Chain Management)을 고려한 연속성 확보 계획' 등이 표준에 반영돼야 한다.
둘째, ISO22301 국제규격 인증 제도와의 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보완과 함께 ISO 인증기업을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유도하려면 규격 간 공통 부분에 대해 심사 기준의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ISO 인증 기업이 기업재난관리표준에만 있는 조항의 요구사항을 기 구축된 체계에 단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프레임워크와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안전 법률 및 연속성 제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장에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표와 방침 설정 △전담 부서 신설 △정기적 리스크 평가 △재무관리 △대응·복구 매뉴얼 △공급자 안전보건 확보 등 상당 부분이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와 유사하다. 민간기업은 ESG팀 내 위기관리, 산업안전, 업무연속성 등의 파트로 구분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다른 안전 제도 법률의 요구사항과 일관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은 물론 기존 안전 법률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연계성을 이루도록 지속적인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넷째, 국내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춘 인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기업 내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표준에 따른 체계를 수립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비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해 업무영향분석과 리스크평가 등 필수 주요 단계를 우선 수행토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수행 단계를 기업재난관리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 전문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는 총 3단계의 분야로 구성되며 단계별 교육을 총 140시간(약 20일) 이수해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자격증자 총 1800여 명 중 120여 명만이 3단계 모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ISO 심사원 자격 교육이 2~4일임을 감안하면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 취득 후에는 국제규격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고 그 자격 또한 상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기업재난관리 전문 인력의 효과적 양성 및 활용을 위해서 1~3차 시험으로 자격 분야를 통합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전문자격이 전문 지식의 이해 정도에 따라 단계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동등의 국가전문자격 및 ISO 국제 인증에 맞춰 영어 등의 외국어 과목도 추가해 국제적 인적 교류 등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발생하는 재난은 복합 재난의 형태를 갖고 있다. 발생 주기도 짧아지고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기업에 있어 이 같은 형태는 Natech(Natural + Technical)재난으로 발생, 심각한 인명 피해와 회복 불가능 상태의 산업 사고로 이어진다. 각종 재난으로 인한 연속성 단절은 비즈니스 및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구성원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기업재해경감활동 지원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양준 방재공학 박사(한국연속성연구원 대표 겸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부회장)
중기·벤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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