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연, '친족 강간' 변호 논란에도 여 인재영입 유지…"사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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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공지연 변호사는 20일 친족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변호를 맡았단 논란과 관련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변호 사건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공 변호사가 수임 결정권이 없는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로서 사건을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해 "영입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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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임 결정 없다 판단…철회 않기로
"이재명 사건과 달라…부당 주장 안해"
[서울=뉴시스]최서진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공지연 변호사는 20일 친족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변호를 맡았단 논란과 관련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변호 사건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공 변호사가 수임 결정권이 없는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로서 사건을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해 "영입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 변호사는 과거 술을 마시고 부인의 사촌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같은 내용은 공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로 소개돼 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홈페이지에는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명시돼 있다.
공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사건은 제가 지금과 달리 사건 수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법무법인의 소속 어쏘변호사로서 배당받은 사건이었고, 수임변호사로서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형벌을 구하였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땅히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감형을 주장하지는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모 당의 당 대표 사건과 명백히 다른 경우"라며 "모 당의 당 대표의 조카 사건은 이와 달리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었기에 3심 모두 이를 기각한 것으로서 사건의 관계나 내용, 그리고 결과 모두 판이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 개인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겠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문제가 된 사건으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게 된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1993년생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공 변호사는 '여성', '청년', '다문화(사회적 약자)'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인재로 소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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