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한정우 전 창녕군수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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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20일 한 전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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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20일 한 전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 전 군수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에서 지위를 이용해 서적을 구매, 배부할 것을 반드시 강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했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도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자서전을 판매한 측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군수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게 상고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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