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복운전' 이경 총선 후보자 '부적격' 의결

유범열 2023. 12.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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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차기 총선 '공직후보자 부적격'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에 따르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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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차기 총선 '공직후보자 부적격'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에 따르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대상이 된다.

또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는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공직후보자 심사 신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변인은 전날에도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서도 "(보복 운전 사건 당시) 운전한 기억이 없다.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대변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혀온 이 전 대변인은 차기 총선에서 현역 이상민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 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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