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복운전' 이경 총선 후보자 '부적격'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차기 총선 '공직후보자 부적격'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에 따르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대상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차기 총선 '공직후보자 부적격'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에 따르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대상이 된다.
또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는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공직후보자 심사 신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변인은 전날에도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서도 "(보복 운전 사건 당시) 운전한 기억이 없다.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대변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혀온 이 전 대변인은 차기 총선에서 현역 이상민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 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소형 증권사 실적 희비…교보·다올·현대차 웃고 BNK·SK·iM 울상
- [지스타 2024] 엠바크 스튜디오 "아크 레이더스, 근본적인 매혹적 세계 구축"
- 447명에게 물었다 '어떤 AI를 원하나?'...퀄컴 "AI 에이전트 시대 온다" (종합)
- [지스타 2024] 박정식 대표 "드래곤 소드, 오픈월드에서 구현한 액션의 재미"
- "숨통 트였다"…영세업체는 배달 상생안 '환영'
- 이재명, 예상 밖 중형…법원 "죄책·범정 상당히 무겁다"
- 오세훈 "이재명 1심 선고 '다행'…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
- 한미그룹 분쟁 한층 격화…한미사이언스 "3인 연합 형사고발"
-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부사장급 임원 3분기에 16명 이동
- BGF그룹, 전략혁신부문 신설…진영호 전무 등 인사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