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전 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도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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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전직 주 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도현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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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전직 주 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도현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김 전 대사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의 금품 제공을 넘었다며 김 전 대사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당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김 전 대사의 공식 업무 중 일어난 일이라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전 대사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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