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민 문턱 높인 이민법 개정안 통과···일부 장관들 사의 표명 등 ‘후폭풍’

노정연 기자 2023. 12.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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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1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궁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이민 문턱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선 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중도좌파 균열로 국정장악력에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FP·로이터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이민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하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책적 승리를 안겼지만, 중도파 다수의 균열이라는 후폭풍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중도 우파가 주축인 상원은 이날 이민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14대 반대 114표로 가결했다. 이어 하원도 이날 밤 찬성 349대 반대 186표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크롱 정부는 당초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의 거주 허가 조치를 완화하고 미등록 이민자 추방은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극우 정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나 성년이 된 사람에게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주던 제도를 없애고 16세∼18세 때 국적 취득을 신청하도록 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태생의 외국인은 귀화가 불가능해지며, 경찰 등 공권력을 상대로 살인 범죄 등을 저지른 이중 국적자의 국적 박탈도 허용된다.

또 가족 이민·학생 이민 조건을 강화하고 2012년 폐지된 ‘불법 체류 범죄’도 복원시켜 3750유로의 벌금과 3년간의 프랑스 입국 금지에 처한다. 아울러 의회에서 매년 망명을 제외한 이민자 쿼터를 논의하도록 했다.

쓰레기 수거, 배달, 건설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허가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개정안은 이들에게 1년의 거주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는데 발급 조건은 3년 이상 프랑스 거주,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취업 상태 유지 등으로 제한했다. 거주 허가는 2026년말까지 한해 7000~1만명에게만 발급될 예정이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2기의 핵심 과제였던 이민법 개정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하원이 법안 심의도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우파 진영과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극우 정당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고, 이에 중도파가 분열을 보였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의회에서 세바스티앙 체누 극우정당 의원과 마린 르펜 대표(오른쪽)가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개정안에 반대했던 우파와 극우 진영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환영하고 나섰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는 한층 강화된 이민법이라며 “이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르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이 법안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유럽의회 선거 등에서 정치적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마크롱 정부가 우경화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며 후폭풍이 거세다. 파비앙 루셀 공산당 대표는 표결 전 “(이번 법안은) 극우정당의 반이민 전단지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했고 앰네스티인터내셔널 등 인권단체들은 망명자들의 권리를 크게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내각도 반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오렐리앵 루소 보건부 장관은 이날 법안 표결 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게 연락해 법안 통과시 사의를 표할 뜻을 전했다. 루소 장관 외에 4명의 다른 장관도 사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에서 RN의 찬성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RN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법안 찬성에는 무리가 없어 그대로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민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부 반발로 인해 의회에서 마크롱의 영향력이 더욱 약화되고 잠재적으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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