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기차'로 정부 보조금 수십억 타낸 일당 재판행

한성희 기자 2023. 12.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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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없는 전기차 차체를 들여와 완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수십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8일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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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없는 전기차 차체를 들여와 완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수십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8일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관계사 대표 박 모 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가짜 매매 계약과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2곳으로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당 5천400만 원에서 7천800만 원 등 총 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전기차 보조금 신청과 지급 과정이 서면으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관계사 대표인 박 씨 등을 통해 모집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실제로 운행할 수 없는 미완성 자동차, 이른바 '깡통 전기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속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계속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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