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O 투자자, 가격 하락에 리도 DAO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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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리도의 자체 토큰(LDO) 하락에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LDO 토큰 투자자들은 지난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리도의 분산형 자율조직(DAO)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LDO투자자들은 리도 DAO에게서 투자 이익을 기대하므로 LDO 토큰이 증권"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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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리도의 자체 토큰(LDO) 하락에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LDO 토큰 투자자들은 지난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리도의 분산형 자율조직(DAO)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원고측 대표는 약 132개의 LDO(약 42만4820원)를 매수한 앤드류 사무엘스다. 피고는 리도 DAO, 벤처캐피털 기업 페러다임, AH캐피털매니지먼트, 드래곤플라이 디지털 매니지먼트, 투자관리사 로본벤처스다.
원고에 따르면 리도DAO는 당초 기관 투자자들로 구성된 일반 파트너십이었다. 그러나 이후 운영비 확보를 위해 중앙화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LDO 토큰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사무엘스 등 수 천 명의 투자자가 LDO를 구매했으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손실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LDO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고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LDO투자자들은 리도 DAO에게서 투자 이익을 기대하므로 LDO 토큰이 증권”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겐슬러는 앞서 ▲자금이 투자되고 ▲그 자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며 ▲투자 이익을 기대하고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투자자들은 LDO의 64%가 피고를 포함한 창립자·초기 투자자들에게 분배됐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이에 반해 일반 투자자는 리도의 운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리도 DAO가 LDO 가격 하락에 책임이 있으며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리도는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디파일라마에 따르면 LDO는 18일 기준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 상품 중 가장 큰 시가총액인 18억 5,831만 달러(약 2조 4,167억 3,749만 원)를 보유, 총예치금액(TVL) 201만 달러(약 26억 1,400만 원)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LDO는 한 개당 2.28달러에 거래됐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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