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형 선고 받은 이경, 총선 후보자 검증서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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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하는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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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하는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심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이 명시된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에 따르면, 부적격 심사기준에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시돼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담은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도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자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이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9일 유튜부 '새날'에서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로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했다.
다만 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고 없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 연락처에 대해서도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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