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 운전’ 이경 전 부대변인에 ‘총선 부적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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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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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와 특별당규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결과가 보도된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상근부대변인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이 전 부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면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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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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