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한다…입양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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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양기관 종사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명,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입양아동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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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입양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양기관 종사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명,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시행규칙에 근거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미실시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또 입양 동의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제공·수락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입양아동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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