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 운전' 이경 총선 후보 부적격 의결

2023. 12. 20.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적격 의결한다고 규정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적격 의결한다고 규정됐습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에서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